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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록과 로빈후드의 디지털자산 정책

1. 블랙록(BlackRock)의 디지털자산화 정책

주요 내용

  • 블랙록은 ETF 및 디지털 자산 상품을 통해 암호화폐(예: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에 노출(exposure)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실물 자산(real-world assets, RWA)’의 토큰화(tokenization)에 대한 관심과 구상이 뚜렷해짐. 예를 들어, 부동산, 채권, 대체 투자(alternative investments) 등의 자산을 블록체인 등에 등록해 효율적으로 관리 및 거래하자는 방향입니다. 

  • 블랙록은 영국 FCA(금융감독청)의 규제 제안안(stablecoin issuance and crypto-asset custody 등에 관한 공문)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및 암호자산 수탁(custody) 체계 강화 등을 포함해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전통 금융시장 - 특히 기관투자가 환경 - 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음. 

  • 블랙록 임원(특히 CEO 래리 핑크)은 “모든 금융자산이 토큰화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토큰화가 금융시장 인프라(financial infrastructure)를 재편할 중요한 축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 

목표 및 의도

  • 전통적 금융시장(traditional finance)과 탈중앙화 또는 블록체인 기반 기술 사이의 가교(bridge)를 구축: 투자자들이 직접 암호화폐를 보유하지 않아도, ETF 등 규제된 수단을 통해 디지털 자산에 노출될 수 있게 함. 

  • 토큰화된 자산을 통해 거래 효율성 개선, 비용 절감, 거래 및 정산(settlement)의 속도 향상 등을 도모함. 전통 자산의 정산은 여러 중개자(intermediaries)를 거치고, 거래 기간(settlement cycle)이 길며 유동성(liquidity)이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블록체인 기술이 이를 해결할 가능성이 큼. 

  • 투자자 접근성 확대(increased accessibility), 특히 소액 투자자(retail investors)도 더 다양한 자산(real-world, 대체자산 등)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 

  • 규제 준수(compliance), 보호장치(investor protection), 수탁(custody), 자산의 분류(classification) 등에 대한 명확한 틀 마련(regulatory clarity)을 통해 리스크(risk)를 줄이고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려 함. 

2. 로빈후드(Robinhood)의 디지털자산화 정책

주요 내용

  • 로빈후드는 암호화폐(crypto-assets) 및 토큰화(tokenization) 정책을 공개적으로 제시해 옴. 정책문서(policy paper)에서, 투자자 보호, 기록 유지(record-keeping), 등록(registration), 수탁(custody), 투명성(transparency) 등을 강화하는 규제적(framework) 구조를 촉구함. 

  • 특히, 토큰화된 실물 자산(RWAs: real-world assets) 및 증권(tokenized securities) 등을 통한 자산의 분할 소유(fractionalization), 거래 효율성, 유동성 증대, 정산 속도 증가, 24시간/7일 거래 가능성 등이 중요한 요소로 거론됨. 

  • 유럽(EU) 사용자를 대상으로 200개 이상의 미국 주식과 ETF에 대해 **토큰형 증권(tokenized equities / stock tokens)**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식 시장의 거래시간 제한, 수수료, 접근성 등의 제약을 완화하려 시도 중임. 

  • 로빈후드는 미국 내외에서 디지털 자산 규제(clear rules)를 마련하는 입법(congressional legislation)과 함께 임시 규제(framework) 또는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감독당국과의 조정을 통해 현실적으로 작동 가능한 제도를 만들고자 함. 

목표 및 의도

  • 기존 전통적 금융자산 및 증권시장(securities markets)의 문턱(barrier)을 낮추어, 개인 투자자(retail investors)들도 보다 손쉽게 다양한 자산에 참여할 수 있게 함. 특히, 비상장(private) 기업, 고액 자산 등에 대해서도 토큰을 통해 소액 참여가 가능하게 함. 


  • 거래시간(trading hours)의 제약 해소: 예컨대 EU에서는 24시간 - 5일 거래가 가능한 토큰화된 증권을 제공함으로써, 전통 증권시장 개장 시간 밖에서도 거래 가능성을 높임. 

  • 비용(cost) 절감, 중개자(intermediaries) 축소, 그리고 거래 및 결제 정산(settlement)의 속도 개선.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s) 및 블록체인 기반의 자동화 기술을 활용함. 

  • 규제 불확실성(regulatory ambiguity)을 줄이고, 자산 분류, 등록, 수탁 등에 대해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의 틀을 확보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강화 및 시장의 신뢰성 증가. 

3. 양 측의 공통점 및 차이점


항목공통점차이점

토큰화 / 디지털 자산 노출두 회사 모두 자산(tokenized assets, 디지털자산, 증권형 토큰 등)을 통한 투자 기회를 확대하려 함. 투자자 접근성 및 유동성 증대를 추구함.블랙록은 주로 기관투자자 중심 + 규제된 상품(ETF, ETP 등)을 통한 방식. 로빈후드는 소액 투자자 및 리테일 중심, 그리고 증권형 토큰(Tokenized equities)까지 확장 시도.
규제 및 법제도 대응둘 다 규제 정비(regulatory clarity), 투자자 보호, 수탁 및 자산 custody 등의 책임을 중시함.블랙록은 기존 금융시장 규제 체계 내에서의 혁신과 접목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쪽에 무게가 있음. 로빈후드는 좀 더 변화적이며, 투명한 규제 창출, 새로운 상품 제공, 혁신적인 접근(예: 토큰형 주식, fractional ownership) 쪽에 더 공격적임.
거래 및 정산 효율성스마트 계약, 블록체인 인프라 활용을 통해 중개자 감소, 정산 속도 증가, 비용 절감 가능성을 인지함.로빈후드는 특히 24/7 거래, 글로벌 사용자 대상 서비스 확대, 거래시간의 제약 제거 등에 초점을 둠. 블랙록은 제도 금융 내에서 이러한 개선이 가능하도록 인프라 및 체계적인 토큰화 추진함.


4. 향후 기대 효과

블랙록과 로빈후드 모두의 디지털자산화 정책이 실현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동성 증대(Liquidity Improvement)
    토큰화를 통해 자산이 조각화(fractionalized)되고, 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낮은 단가(low barrier)로 진입 가능하므로, 특히 비유동 자산(예: 부동산, 미술품, 사모 투자 등)의 유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큼.

  2. 거래 속도 및 정산(settlement)의 효율성 향상
    블록체인 기반 거래는 중개자(skip intermediaries), 스마트 계약 활용, 그리고 통상 정산 주기(settlement cycle)를 단축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

  3. 비용 절감(Transaction / 운영 비용 감소)
    중개 수수료, 운영비, 복잡한 절차 등의 비용이 줄어들면, 투자자 및 자산 운용자 양쪽 모두에게 이익. 특히 소액투자자에게 중요.

  4. 접근성 및 포용성 확대(Accessibility & Inclusion)
    소액 투자자도 더 다양한 자산에 참여할 수 있고, 지역이나 시간대 등의 제약이 줄어들어 글로벌한 투자 환경 확대 가능.

  5. 시장 효율성 및 투명성 증가
    거래기록의 블록체인 상에서의 불변성(immutability), 감사가능성(auditability), 그리고 자산 소유권 및 증빙(record keeping)의 명확성이 강화됨.

  6. 새로운 금융 상품과 기회 창출
    예컨대, 토큰화된 증권, fractional real estate (부분적 소유권), 디지털 채권, 스테이블코인 연계 상품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상품이 개발되고, 이는 투자 포트폴리오 다양화(diversification)에 기여할 수 있음.

  7. 규제 환경의 진전 및 제도적 수용성 확대
    제도 금융(institutional finance) 쪽의 참여가 증가하면, 규제 당국도 새로운 상품과 거래 방식에 대해 실질적인 감독(framework)을 마련하게 되고, 이는 전반적 시장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임.

  8. 글로벌 거래 및 금융 인프라의 재편 가능성
    시간대 - 지역적 제약이 적은 24/7 거래, 국경 간 거래가 더욱 원활한 구조 등이 확대됨에 따라, 전통 금융시장의 인프라(financial infrastructure)가 재구성될 가능성이 있음.

5. 고려해야 할 리스크 및 한계

다만 이러한 변화들이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고, 다음과 같은 리스크 및 장애 요소들도 존재함:

  • 규제 불확실성(Regulatory uncertainty): 자산의 분류(증권/security vs 비증권), 세금, 수탁, 감독 책임 등에서 법률/감독 체계가 충분히 정비되어야 함. 로빈후드 정책에서도 이러한 불확실성이 언급됨. Robinhood Policy Positions+1

  • 시장 조작 또는 유동성 부족(Liquidity risk, market manipulation): 토큰화된 자산이라도 실제 유동성이 낮을 수 있고, 특히 비상장 기업 주식 등의 경우 가격 발견(price discovery) 어려움, 조작 가능성 등이 존재함.

  • 기술적 위험(Technology risk): 스마트 계약 버그, 네트워크 취약성, 보안 해킹, 사기(fraud) 등의 위험.

  • 투자자 보호에 관한 문제: 특히 리테일 투자자들이 토큰에 대한 법적 소유권(ownership rights), 배당(dividends), 주주권 및 정보접근(rights to information) 등이 전통 증권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 로빈후드의 토큰 주식(stock tokens)의 경우 “실제 주식 소유”와 “경제적 이익(exposure)” 간의 차이가 있음이라는 지적도 있음. Investopedia+1

  • 인프라 및 시스템 통합 문제: 전통 금융시장(거래소, 정산소, 청산소 등)의 시스템과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기술적/법적 통합(integration)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규제 및 법적 책임(Legal liability and compliance): 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되는지 여부, 투자자들의 권리, 세금, 회계 기준(accounting standards) 등이 명확해야 함.

6. 결론 및 전망

종합하면, 블랙록과 로빈후드 모두 디지털자산화 및 토큰화(tokenization)를 중요한 전략적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효율성, 투명성, 접근성 등을 개선하려고 함이 분명합니다.

향후 몇 년간 기대되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도권 금융(institutional finance)에서 디지털자산/디지털자산 ETF / 토큰화 실물자산(RWAs)의 채택이 확대됨.

  • 개인 투자자(retail investors)에게 더 많은 선택지(new products)가 열리고, 투자 비용이 낮아지며, 투자 환경이 더욱 글로벌하고 유연(시간, 지역 제한이 적은)해질 가능성.

  • 규제기관들이 디지털 자산 및 토큰화된 자산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법률·제도 체계를 보완 및 강화함으로써, 리스크 완화와 시장 안정성이 증대될 것임.

  • 금융 인프라가 점차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 친화적인 형태로 진화할 것이며, 중개자(intermediaries) 역할, 시장 배치 및 결제/정산 구조 등의 변화가 생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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