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2026년도 이후의 디지털 자산 정책

한국의 경우 2026년에 특히 다음과 같은 정책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디지털자산 기본법 통과 및 시행

    • 현재 추진 중인 법안이 2026년 초 혹은 중반까지 정식으로 통과되고, 시행령 및 규칙 정비가 마무리됨.

    • 증권형 토큰 vs 비증권형 토큰 구분, 서비스 제공자 자격 요건, 발행자 책임, 소비자 보호 조항 등이 구체화됨.

  2. 원화 스테이블코인 허가 및 규제 시작

    • 국내 은행들과 금융기관들이 참여하여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계획이 구체화되고, 발행 요건(준비금, 자본, 감독 등)과 발행자 책임, 지급결제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됨. ODaily+1

  3. 국제 정보교환 및 과세 강화

    • CARF 이행과 함께 외국인·비거주자 가상자산 거래 정보의 국경 간 보고가 본격화됨.

    • 암호자산 양도소득세 및 기타 관련 세금 규정 (거래세/소득세) 이행을 위한 절차와 신고 시스템 정비됨.

  4. VASP 라이선스 및 감독제도 강화

    • 거래소, 지갑 업체 등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금융당국의 라이선스 요건이 강화됨 (자본요건, 내부통제, 보안 기준, 고객 보호 조치).

    •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 및 검사 권한 확대.

  5. 소비자 보호 및 시장 공정성 제고

    • 가상자산 관련 사기, 해킹, 무허가 사업자 문제 등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 회복 메커니즘 구축.

    • 정보 공시는 물론 광고나 마케팅에 대한 규제도 강화됨.

  6. 금융시장과의 통합 및 금융안정 리스크 감시

    • 금융기관이 디지털자산을 보유하거나 연계된 상품(예: ETF, 펀드)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내부 규제/감독이 늘어남.

    • 중앙은행 및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평가.

리스크 및 도전 과제

이런 예측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습니다:

  • 규제 간 조율: 중앙은행,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여러 기관 간 역할 분담과 책임 경계 설정이 중요

  • 기술적 문제: 트랜잭션 추적, 익명성/프라이버시 보호, 보안 해킹 대책 등의 기술적 과제

  • 국제협력: 국경간 거래 및 규제 공조, 정보교환 체계 확보

  • 시장 혁신 vs 규제 과잉의 균형: 지나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우려 있음


정책 분야 예측 내용 이유 / 효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감독 규제- 현지 법정화폐(예: 원, 유로, 엔 등)로 페깅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자에 대해 엄격한 준비금(예: 현금·채권) 보유 요건 - 사용자 예치금(고객 자산)과 회사 자산을 분리(segregation) 보관하는 의무화 - 발행자 라이선스 제도 + 정기적인 공시 및 감사를 통한 투명성 확보스테이블코인은 금융 안정, 통화정책, 리스크 전이 가능성 등이 커서 규제당국이 우려. 한국도 이미 이런 방향 제안됨. (Hokanaews)
디지털자산 기본(가상자산) 법제화- 새로운 법안 통과 및 하위법령 정비 (가상자산 기본법)으로, 토큰 종류(증권형, 유틸리티형, 지급형 등) 및 서비스 제공자(VASP)의 정의가 명확해짐 - 거래소, 지갑 서비스, 중개 등 역할별로 규제 의무 차등화법적 불확실성이 혁신과 투자에 걸림돌이므로, 명확한 제도 구축이 필수. 한국은 이미 이 과정을 밟고 있음. (무역청 | Trade.gov)
과세 및 보고 투명성 강화- 암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 확립 및 실행 (예: 자본 이득세, 거래세 등) - 해외 거래소 거래, 외국인 투자자, 비거주자의 거래 등에 대한 신고의무 증가 및 국제 정보 교환 활성화 (CARF 또는 유사한 구조)세원 누락, 탈세·회피 우려, 국제 기준 준수를 위해 필요. 한국도 CARF 도입 예정. (Dimsum Daily)
AML/KYC 및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방지 강화- 고객 실명확인(real-name) 강화, 의심거래보고 강화, 자금세탁 위험 높은 코인/지갑/서비스 제재 강화 - Travel Rule 등 국제공조 규제 이행 강화 - 익명 코인(anonymity coins), 믹싱 서비스 등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디지털 자산이 익명성·탈중앙화 특성이 있으므로, AML 위험이 높다는 평가가 있음. 글로벌 기준 기관들도 계속 압박 중. (Reuters)
금융안정 및 금융규제 관점에서의 참여 확대-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펀드 등)의 디지털자산 보유 및 운용에 대한 자본요건(capital requirements) 엄격화 -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자산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시스템적 리스크 평가 및 스트레스 테스트 도입 가능성 -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를 포함한 국가 주도 디지털 화폐와의 관계 정립금융 시장과 전통 은행 시스템과의 연계성이 늘어나면서, 규제당국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려는 유인이 커짐. EU에서는 보험사의 암호자산 보유에 대해 자본 요구율을 높이는 제안도 있음. (Financial Times)
토큰화(real-world asset tokenization) 및 증권형 토큰 규제- 부동산, 미술품, 증권 등 실물자산의 토큰화 활성화되며,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에 대한 증권법 적용 확대 - 자산토큰 발행 또는 거래 플랫폼에 대한 감독기구 지정, 투자자 보호 장치 (공시, 검증, 정보 접근성 강화)토큰화를 통해 자산 유동성이 증가하고 혁신 기회가 있지만, 동시에 사기·불투명성 우려도 있으므로 규제 마련 필요.
규제 샌드박스 및 혁신 지원 메커니즘 강화- 정부가 디지털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 실험을 허용하는 샌드박스 제도 확대, 특정 조건 아래 혁신 서비스에 대해 규제 유예 또는 완화 제공 -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대상 인센티브 (기술 개발, 사업자 라이선스 비용 감면, 세제 우대 등)혁신 유지를 위한 균형 정책으로, 많은 국가에서 이미 이런 장치 활용 중. 한국에서도 관심 큼. (AInvest)



플로린

L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6로 45, T: 010-8245-2888, E : valuedesign0433@gmail.com